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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인정 차수별 안내 — 구직급여 1차~8차 실업인정과 구직활동 인정 방법

1차 실업인정부터 2차~8차 온라인 재인정까지, 회차별로 달라지는 절차와 인정되는 구직활동 종류를 정리했습니다.

2026년 7월 22일 게시

실업인정 차수별 안내 — 구직급여1차부터 8차까지

실업급여(구직급여)는 한 번 인정받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해진 주기마다 구직활동을 보고하고 다시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이 절차를 순서대로 구직급여1차, 구직급여2차, 구직급여3차, 구직급여4차, 구직급여5차, 구직급여6차, 구직급여7차, 구직급여8차라고 부릅니다.

실업급여 조건부터 다시 확인하고 넘어가기

실업인정을 회차마다 계속 받으려면, 애초에 실업급여 수급 조건을 충족한 상태가 유지되고 있어야 합니다. 실업급여조건(구직급여조건)의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합산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둘째, 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서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경우여야 합니다.

실업인정일마다 근로하지 않고 구직 중인 상태를 유지하는 것도 이 조건의 연장선입니다. 처음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때 어떤 기준으로 판단되는지, 퇴사 사유별로 조건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다시 확인하고 싶다면 아래 글에서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대상·조건 총정리 보기

실업인정 신청과 관련 절차는 고용24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차 실업인정 — 반드시 고용센터 방문

1차 실업인정일에는 원칙적으로 고용센터를 직접 방문해 담당자와 면담하고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실업급여1차신청(실업급여1차신청방법)이 유독 까다롭게 느껴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2차~4차 실업인정 — 온라인 재인정 가능

2차실업급여신청방법부터는 대부분 온라인으로 재인정 신청이 가능해집니다. 실업급여2차신청방법, 실업급여3차신청방법, 실업급여4차, 실업급여4차신청방법 모두 기본적으로 이 온라인 재인정 절차를 따르며, 회차별로 요구되는 구직활동 인정 횟수는 보통 1회입니다.

5차 이후 실업인정 — 구직활동 횟수 증가

5차실업급여신청방법, 실업급여5차, 실업급여5차신청방법, 실업급여6차신청방법에서는 요구되는 구직활동 인정 횟수가 보통 2회로 늘어납니다. 남은 소정급여일수가 줄어들수록 재취업을 더 적극적으로 준비하도록 유도하는 구조입니다.

구직활동 인정 방법

실업급여구직활동(구직급여구직활동)으로 인정되는 활동에는 입사지원, 실업급여구직신청방법에 따른 워크넷 구직 등록, 구직급여면접 참여, 취업특강·박람회 참석, 직업훈련 수강, 직업상담, 자격시험 응시, 자영업 준비 등이 있습니다. 실업급여구직활동인정방법의 핵심은 이런 활동을 했다는 증빙 자료(지원 내역, 참석 확인서 등)를 실업인정일에 맞춰 제출하는 것입니다. 실업인정을 받은 회차 수만큼 급여가 지급되므로, 실업급여날짜확인(다음 실업인정일 확인)은 고용24 홈페이지에서 미리미리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내 예상 수급액이 궁금하다면 계산기로 바로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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